공부한내용들

공부노트

영스톤14 2024. 1. 9. 20:40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이다.

진료과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이나 해촉이 가능하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 사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에게 신고한 경우 공단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에서

그 기간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선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금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가산금 10*10개월 - 6*10개월 *0.1 = 4만 원이다. - 가산금이라고 한다.

3. 보험료의 납입고지 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해야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4. 연체금은 얼마인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간 연체하였다.

1000 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 = 1000*208.4* 1/1500 *30= 4168 원이고, 끝수 버림

4160원이다.

5. 제68조에서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9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19조에서는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이나 약재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명령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리를 명할 수 있다.

- 속임수 등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인이 양도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한 자에게 처분 효과가 승계된다.

8.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합의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

9.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1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질문을 거부한 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