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이다. 진료과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이나 해촉이 가능하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 사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에게 신고한 경우 공단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에서 그 기간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선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금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가산금 10*10개월 - 6*10개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