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오는 과태료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1. 위반 운전자 확인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2.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만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전까지
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금액이 조금 더 나오는데 벌점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2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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