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한내용들

중소기업이란?

영스톤14 2023. 12. 8. 21:32

오늘 업무를 처리하다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중소기업에 근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선호하고 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왜? 경시하게 되었을까요? 저 또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기회를 얻어 조그마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드는 생각은 이길만이 내 길이 아닐 텐데 왜 서류 정리에

몇 시간씩 정리하고 다듬고를 반복할까? 내용전달만 되면 될 거 같은데, 

자간수정 및 맞춤법 검사로 하루를 보내고, 디자인적인 측면까지 수정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망과 목표가 정확하다면 이런 지루한 업무대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고,  / 중기업과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중기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업입니다.

1. 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모두 갖추고 영리(돈을 버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비영리라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규모의 기준과, 독립성의 기준이 중소기업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1) 규모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2)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도 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