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일기

경매를 잘못 낙찰받는 경우 생기는 일- 프로젝트101클래스

영스톤14 2024. 1. 6. 11:23

 

경쟁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다른 입찰형(실수요자형) 

2. 점유자(집주인, 임차인) 명도를 당하는 사람 대화로 하는 명도가 중요합니다.

점유자들이 쉽게

3. 나 자신입니다. - 경매(낙찰) 겪어야 할 일 시세를 파악해야 하고 현장을 파악해야 하고 법원에 가야 함

가성비/효율성, 투자방법/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1.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2. 공식을 대입해서 연습해야 하지만 욕심으로 공식을 못 보는 경우

3. 철거당하는 건물을 경매로 사는 경우, 매각불허가/ 선금납부관계로 돈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4.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 집

- 임차인 -선순위임차인 배당/ 인수를 떠안아야 한다

- 보증금의 크기만큼

5. 고가낙찰 -잘못 시세를 파악함 (실매출)

6. 경매사이트- 법원정보사이트 

검색이 불편하다. 등기부등본을 볼 수가 없다. 10~20개 100개를 보고 권리분석

스피드 옵션에 돈을 내고 사야 함.

 

 

'결혼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1월 여행 일정  (1) 2024.01.18
목포 게스트하우스 루만스테이  (2) 2023.12.08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0)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