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다른 입찰형(실수요자형)
2. 점유자(집주인, 임차인) 명도를 당하는 사람 대화로 하는 명도가 중요합니다.
점유자들이 쉽게
3. 나 자신입니다. - 경매(낙찰) 겪어야 할 일 시세를 파악해야 하고 현장을 파악해야 하고 법원에 가야 함
가성비/효율성, 투자방법/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1.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2. 공식을 대입해서 연습해야 하지만 욕심으로 공식을 못 보는 경우
3. 철거당하는 건물을 경매로 사는 경우, 매각불허가/ 선금납부관계로 돈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4.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 집
- 임차인 -선순위임차인 배당/ 인수를 떠안아야 한다
- 보증금의 크기만큼
5. 고가낙찰 -잘못 시세를 파악함 (실매출)
6. 경매사이트- 법원정보사이트
검색이 불편하다. 등기부등본을 볼 수가 없다. 10~20개 100개를 보고 권리분석
스피드 옵션에 돈을 내고 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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