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커영스톤
홈
태그
방명록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통해 확인해야할 것
영스톤14
2023. 12. 14. 23: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시에 알아야 할 것은
실제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전세권설정.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잇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검색을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1000원을 금액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700을 주고 임장을 갔던 곳은 소유주를 확인하고 갑구 부분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등
근저당권설정, 전세권 설정이나 주택임차권이 있다면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고
확인 후에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사기가 너무 많으니
실제로 작은 돈? 700~1000원의 금액으로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자기소개서와 같다고 합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말소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조커영스톤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티스토리툴바
조커영스톤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