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통해 확인해야할 것

영스톤14 2023. 12. 14. 23: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시에 알아야 할 것은

실제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전세권설정.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잇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검색을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1000원을 금액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700을 주고 임장을 갔던 곳은 소유주를 확인하고 갑구 부분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등

근저당권설정, 전세권 설정이나 주택임차권이 있다면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고

확인 후에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사기가 너무 많으니

실제로 작은 돈? 700~1000원의 금액으로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자기소개서와 같다고 합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말소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